박찬숙.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970∼80년대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인기를 끈 박찬숙(56)씨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박씨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박씨의 면책을 허가할지 여부를 심리한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박씨의 파산·면책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박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 절차를 밟아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씨는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은퇴 후 식품 사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운영에 고전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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