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청문회 '19금 수임리스트'가 핵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8일 시작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쟁점은 그 동안 제기된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한 17개월 동안 119건의 사건을 맡으면서 받은 17억여원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상세내역 제출을 거부한 19건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17억여원의 수임료 받으면서 변호사 시절 누구를 대변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17개월 동안 119건 수임한 건 보통 변호사의 3배에 이른다"며 "이 기간 동안 17억여원을 벌었는데 정말 그것만 벌었을까 하는게 일반적 의혹이어서 직계 존·비속 금융내역 보자고 했더니 못 낸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핵심 자료 거의 안내고 있어 제대로 된 청문회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제출은 후보자 측에서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야당이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된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방어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법률단체"라면서 "여기서 송무사건만 국회에 제출하고 자문사건은 변호사법(기밀유출 금지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전관예우·고액수임료 논란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황 후보자는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데 따른 급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과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또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은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위 '전관'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황 후보자가 2년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받은 급여를 기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는지도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때인 2013∼2014년에 1억4000여만원을 기부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고액 급여에 비해 기부금이 너무 적다"고 비판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이에 "앞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봉사ㆍ기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이 외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장관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 6일 뒤 군 병원 정밀검사에서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질병 판정 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여야 합의로 당시 군의관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체납 세금의 지각 납부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쟁점이다. 2010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 제출 당일인 지난달 26일 186만여원을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했다. 또 자녀에게 증여한 1억원에 대한 세금도 뒤늦게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불법 증여한 사실이 없다"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황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춰 시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1997년 서울 서초구의 A아파트(141.53㎡)를 매입하며 부동산 계약서에는 4억3750만원에 샀다고 기재했지만, 구청에는 3억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624만여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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