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현대산업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결정내용은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으로, 회사 측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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