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그라' 발기부전제 의사 처방 없으면 '밀수' 처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대량 구매한 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인천공항세관은 올 1~5월 적발된 밀반입 발기부전치료제가 2900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02정 대비 11.5%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종류도 페네그라(Penegra), 수하그라(Suhagra), 카마그라(Kamagra) 등으로 다양해졌다. 세관은 인도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일지라도,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용 성분이 함유된 경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처방전 없이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기부전치료제를 사오는 경우가 많으나, 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신고 없이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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