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관과 함께 한국브랜드(K-Brand) 적극 보호

관세청-특허청 협업으로 모조품단속 강화…방콕서 현지세관직원 등 지식재산권 단속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 대상 ‘모조품 식별세미나’, ‘세관 지재권 등록매뉴얼’ 펴내고 설명회도

태국 방콕 그랜드 밀레니엄 수쿰윗호텔에서 열린 '모조품 식별 세미나'때 이철재(왼쪽에서 4번째)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최철승(왼쪽 2번째) 특허청 산업재산권보호지원과 서기관, Thosapone Dansuputra(왼쪽 5번째) 태국 지식재산청 부청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외국세관과 함께 한국브랜드(K-Brand) 보호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3일 태국 방콕에서 현지세관 직원 등 지식재산권 단속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K-Brand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태국 세관, 경찰청, 특별수사국, 지식재산청 직원들이 참석한 세미나는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제품의 모조품유통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까지 퍼져 우리기업들 피해가 심각해진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10월 제3국에서 만들어진 한국브랜드(S사 휴대폰, H사 주방용품) 모조품이 육로로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국가에 흘러들어간 사례가 있다. 두 기관은 세미나를 통해 스킨푸드, 한국자이화장품, 로트리 등 우리 기업 5곳의 정품에 대한 모조품식별법 등 필요한 정보를 태국현지기관에 줘 스스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두 기관은 지난 4월 중국, 홍콩세관과 지재권 보호 실무회의 때 국경단계에서 우리기업제품의 모조품유통을 막는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한국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 외국세관공무원 초청연수도 열기로 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실무급협의에 이어 고위급협의로 관세국경단계에서 지재권 보호 협력관계를 더 갖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도 “관세청과 함께 현지세관당국과 끈끈한 협력관계를 갖춰 우리 기업의 외국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성 국장은 “우리 기업은 미국, 일본 등지보다 중국 및 홍콩세관 지재권 등록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국가에서의 모조품단속이 쉽잖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기관은 우리기업의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을 돕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매뉴얼’을 펴내고 설명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단계에서 지재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세관에 상표권 등 권리등록은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 중국의 경우 지재권등록을 했을 때만 직권압류로 세관에서 침해결정을 하지만 홍콩은 지재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통관 등 국경조치를 할 수 없다. 한편 올 4월까지 중국세관에 등록된 나라별 지재권 건수는▲중국 1만2688건 ▲미국 4004건 ▲일본 1333건 ▲독일 892건 ▲프랑스 633건 ▲한국 151건 순으로 집계됐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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