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정건전화 용역보고서 거부’ 인천도시공사 소송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1일 인천지법에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제기…“경영상 비밀 아니다” 주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빚더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문제를 파고들었던 시민단체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가 지난해 재정건전화 용역을 완료하고도 결과보고서를 시민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서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도시공사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일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인천보건연대는 소장에서 “인천도시공사는 재정건전화 용역 결과보고서가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마다 인천시의회에 주요업무보고서를 통해 경영정보를 제출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어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공공기관의 영업상 비밀이 시민의 알 권리 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인천참여예산센터는 지난해 12월 중장기 재무계획, 부채 감축계획, 주요 사업 사업성 분석, 투자유치 전략 등을 담은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지난 1월 “영업상비밀 등이 담겨져있고, 사업성 검토 등 민감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시 자칫 경영정성화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시민단체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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