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동차 이용 범죄 '운전면허 취소' 조항 위헌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벌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할 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이에 포함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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