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찬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왼쪽)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재도전기업 보증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br />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다음달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재도전기업들도 계약 수주를 따내면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이행 인허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청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옥찬)은 28일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재도전기업에 대한 이행 인허가 보증지원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중기청 재창업자금을 받은 600여개사로 공공 또는 민간분야의 계약을 수주 받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서울보증이 특별신용한도 500억 원내에서 2년간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이행 인허가 보증상품을 지원한다.이행보증을 이용하려는 재도전기업은 6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 인근 서울보증 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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