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토막살인' 김하일, 첫 공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에 압송되는 김하일. 사진=YTN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범행 당시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시신 훼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아내 살해는 우발적이었으며 시신을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다음 재판은 6월17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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