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성인오락실 등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을 빌미로 간식을 강매한 혐의로(공갈 등)로 강모(42)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광주지역 성인오락실과 안마시술소 등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3만원 상당의 간식을 13만원에 강매하는 등 150여회에 걸쳐 모두 9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지난해 12월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모 성인오락실 앞에서 이같은 협박사실을 경찰에 알렸던 A(28)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성인오락실 등 업주에게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씨는 동네 마트에서 싸게 구입한 빵과 과일 등으로 허술한 간식세트를 만들어 비싼 가격에 이들 성인오락실과 안마시술소 등에 강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강씨의 여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