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보호대책이 시행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최대 반경 30km로 늘어난다.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반경 8~10km의 단일 구역으로 지정됐던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앞으로 반경 5km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반경 20~30km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2단계로 나눠진다. 방사선 누출사고 발생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사전에 주민을 분산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방사능영향평가나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 긴급보호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원전별로 월성 21∼30km, 고리 20∼30km, 한울 25∼30km, 한빛 28∼30km으로 결정됐다.원안위는 이러한 내용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21일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원전 사업자들은 변경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안에 따라 지자체와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반경 30km를 대상으로 갑상선방호약품을 확충해야 하고, 신규 편입지역에 대한 방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구호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방사능방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화되고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