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협상과정 전말을 소개하며 새누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목 국회 규칙 명기 불가 입장의 부당성을 12일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여야합의는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른 것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합의한 것은 공무원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고통 분담을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합리적 명분이었고 최소한의 요구였다"며 "고통 분담해 국민들의 낮은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다면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각오였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지난 2일 합의서는 3가지로 구성됐다. 첫째는 공무원연금법 합의, 둘째는 인사정책적 합의, 셋째는 국민연금 관련 합의였다"며 "3가지 합의서는 한 세트로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3종 세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협상의 여지 역시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쓰기로 한 것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보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야당은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50%를 목표로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여당이 양보해 50%를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대신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투입하는 비율에 대해 야당은 25%, 여당은 20%를 주장했는데 여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소개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 두 가지마저 타협의 산물"로 "타협은 실무기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방에서 유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새누리당) 등 5명이 모여 논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강 정책위의장은 당시 논의 당시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동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 등의 설득으로 공무원연금을 우선 처리하고 4개월 뒤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이와 관련해 차기 대선 후보인 양당 대표들이 보증, 공증 할테니 실무기구에서 합의하라고 했었다"며 50-20의 합의는 여야 대표의 추인 속에서 이뤄졌음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실무기구는 이같은 말을 믿고 합의했으며 양당 대표간 합의 최종 순간에서 50-20의 내용을 (합의문에) 구질구질하게 집어넣느냐고 해서 자신이 양당 대표와 주 위원장 모두 있는 자리에서 빼준 것"이라며 "이제 와서 알았니, 몰랐니 이렇게 얘기하면 합의서를 종용했던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처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50-20합의서를 이행하던지 아니면 합의를 파기할 것인지 선언해달라"며 "이행한다면 당장이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4개월간 논의해서 국민연금법을 추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면 다시 130일전으로 돌아가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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