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재원 다각화…'지방채·기금·배당금'

2018년 완공 예정인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조감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4273억원이 투입되는 '광교신청사' 건립재원 마련 방안을 손질한다.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채 발행 외에도 건립기금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각이 불투명한 5~6곳의 공유재산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 10여곳의 공유재산을 매각대상에 넣기로 했다. 광교신청사는 올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 목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현안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마련 방안으로 '선(先) 지방채 발행, 후(後) 공유재산 매각 상환' 방침을 지방채와 일반회계전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조달 방안 브리핑에서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가운데 건축비 2716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고, 부지비용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방채 발행 상환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수원종자관리소, 경기도건설본부 등 총 21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빚을 내 신청사를 짓는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지난달 30일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6) 의원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경기도는 재원마련 방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도는 이를 통해 21개 매각 대상 공유재산 가운데 매각이 확실한 수원종자관리소(추정가 1145억원) 등 6건을 매각해 총 1615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매각이 불확실한 안산쓰레기매립장(추정가 761억원) 등 5~6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안성병원 부지 등 10건의 공유재산을 매각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도는 아울러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 광교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건립기금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조례안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방법과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지속적으로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에 ▲도청 신청사(지하 3층 지상 25층) ▲도의회 신청사(지하 2층 지상 6층)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870㎡다. 올해 11월 공사가 시작돼 2018년 12월 완공 목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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