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야영장 25% '등록가능'…5월말 시한

야영장 전경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600곳의 야영장 중 등록기준을 갖췄으나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143곳으로 조사됐다. 또 418곳은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24일부터 5월3일까지 시ㆍ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야영장 60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 야영장은 39곳이었다. 나머지 561곳은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준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안 되는 곳이었다. 이들 중 농지ㆍ산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성돼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143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반면 418곳(75%)은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들 야영장은 관련 인ㆍ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폐쇄조치된다. 도는 이번 시설점검을 통해 39개 등록 야영장에 대해 ▲비상연락망 ▲시설배치도 ▲안전행동요령 미 게시 ▲전기 접지불량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또 561곳의 미등록야영장 조사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LPG용기 보관함 미설치, 법면부 유실 대책, 절개지 안전시설 및 하천범람 대책 등 보수와 시설개선이 필요한 395건을 적발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10일 안전관리교육이수, 보험가입, CCTV설치, 글램핑시설 방염(난연)재 사용, 우수야영장 인증ㆍ지원 등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도내 31개 시ㆍ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내 야영장은 5월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지난해 537개로 파악됐던 도내 야영장이 이번 안전점검 결과 600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며 "성수기에만 야영장을 열었다가 평소에는 방치하는 영세 야영장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등록시점이 지난 후에도 관계법령(농지ㆍ산지ㆍ건축 등)을 위반해 조성한 야영장의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강력히 법 적용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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