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민 경제를 좀먹는 불법사금융·유사수신업체 정리를 위해 '용병' 모집에 나섰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대응 관련 전문사무원을 채용하고 본격적으로 불법업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문사무원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제한돼 있지 않지만 불법금융행위를 기획조사·수사지원 등을 하는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퇴직경찰관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이같이 전문인력까지 뽑으며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선 것은 연간 1만여건이 넘는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단속강화 및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불법사금융이 더욱 음성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유사수신행위가 출현해 근절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와 함께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선정하고 정리에 나섰다.불법사금융 전문사무원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을 하는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암행감찰 결과 불법행위 적발시 핫라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가계의 파탄은 물론 불법적 금융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는 만큼 근절할 필요가 크다"면서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행위가 보다 음성화되고 있어 공권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오는 8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출범해 감시망을 확충하기로 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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