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 듀폰과 6년 소송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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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코오롱과 미국 화학업체 듀폰이 화학섬유 아라미드(Aramid)를 놓고 벌인 6년 간의 소송전이 막을 내렸다.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실상 인정하고 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한 것이다. 코오롱은 이번 합의로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아라미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는 1일(한국시간)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를 둘러싸고 지난 6년간 미국 듀폰과 벌여온 민ㆍ형사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전부 끝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코오롱은 이번 합의에 따라 듀폰에 2억7500만달러(약 294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또 형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 한 가지에 대해서만 벌금 8500만달러(약 910억원)를 내고 절도 및 사법방해 혐의 등은 검찰이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듀폰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금과 벌금으로 총 3억6000만달러(3850억원)를 지불하게 된 셈이다. 코오롱은 이 금액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한다는 계획이다.이로써 코오롱은 자사의 아라미드 제품인 헤라크론의 개발과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듀폰과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해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헤라크론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번 소송은 2009년 듀폰이 자사가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렸다며 1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는 1979년부터 독자 개발한 기술이고,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맞고소 했고, 소송은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아라미드 섬유는 나일론보다 3배 강하고 강철보다 5배 단단해 '꿈의 섬유'로 불린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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