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기자
IRP 추가 납입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DB형 가입자가 세액공제 등을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려면 금융회사에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개설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필요하며,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하려면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유선상으로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DC형 가입자는 자신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기업 부담금과 개인 추가 부담금 구분 처리가 어려워 DC계좌에 추가 납입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DB형과 마찬가지로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 개인이 IRP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으며,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합산해 12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는 IRP 가입이 어렵지만 오는 2017년부터는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는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퇴직연금이라는 제도 하에 있는 것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가입돼 있는 특수직역연금과는 출발점이 다르다"며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의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2%) 한도를 이전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