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구역경계 일치로 도민 재산권 보호한다

"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협약…2019년까지 정비 계획"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선 및 행정구역 간 도면 때문에 침해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행정구역경계 일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전남의 행정구역은 해방 이후부터 1994년까지 시군 자치제, 군의 시 승격, 직할시 도입 등으로 변화가 발생했으나 행정구역 범위에 대한 기본 골격에는 변화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특히 1995년 본격적인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도농 통합과 광역시의 권역 확장 등 전국적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및 지형 변경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구역 불일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나주시 동지역, 무안군 읍 지역, 담양군 면지역 등 3곳에 대해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5년 동안 22개 시군 읍면동으로 확대 정비할 계획이다.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행정구역 경계일치사업이 완료되면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행정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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