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산장학재단 '성완종 탄원' 통상절차 따라 처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이 성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해 탄원서를 내 청와대가 담당부처로 이를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태현 청와대 민원비서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산장학재단 아산시지부와 서울남부지부가 각각 지난달 3일과 13일에 탄원서를 냈다"면서 "성 전 회장의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통상적 내용으로,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최 비서관은 "탄원서는 (담당인) 법원행정처로 이첩했다"면서 "지극히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는) 탄원서가 많이 온다"며 "(서산장학재단 탄원서는) 흔한 사례"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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