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정보공유 약정) 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약정조치로 미국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공유.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에 건네고 반대로 일본의 정보를 미국을 거쳐 한국이 받는 구조다. 다만 중간에 선 미국이 정보를 넘기려면 정보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은 16~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토의(DTT)'를 개최한다. 미국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DTT에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후속조치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특히 지난해 12월29일 발효된 정보공유 약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3국이 공유할 대북정보의 세부 기준과 전달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2~3급 수준의 북한 핵ㆍ미사일의 기밀 정보를 교환한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아직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국간 정보 공유는 미국을 매개로 이뤄진다. 간접 교류 형식을 빌린 것은 대일 국민감정을 감안한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이 종용해온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논란을 피하면서 최소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협정의 확대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3국 간 정보 공유는 지난 2012년 추진되다가 밀실 합의 논란 끝에 무산된바 있다. 이에 한미일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해왔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놓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깊어진 역사인식 문제 등과 관련한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정보공유라도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보공유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일 정보공유의 활성화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간의 협력이 강화돼 3국 간 'MD 협력'의 사실상 시작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한편, 국방부는 이번 DTT에 앞서 14~15일에는 미국에서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참석한다. KIDD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 방안과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후속조치 논의를 비롯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의 기본문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KIDD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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