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폐암 수술하면 의사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담배를 권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 문신사법에 대한 반대는 이유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국민 건강과 가치의 문제로 타협여지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김원석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료행위라는 해석으로 타투가 의료법 위반이라면 타투이스트가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세계 어디에서도 병원에서 타투를 받는 경우는 없다. 예술가에게 예술행위를 받은 것이지 의료행위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 (장준혁 한국 타투인협회장) 국회 보건복지위가 6일 연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선 문신사법 제정에 대한 찬반이 명확하게 엇갈렸다.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김 교수는 사회적 합의 여부, 문신 유해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의 불명확성, 합법화 이후 관리 체계 미비 등 3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투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이다.반면, 장 회장은 타투행위를 의료행위로 국한 짓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 의료법엔 타투가 의료행위란 기록 없다. 다만 판례로 그렇게 해석 되었을 뿐"이라며 타투가 의료행위로 제한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한국 아닌 외국 선택해서 일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다른 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타투 의료행위로 선택해 처벌"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김 교수님께서 문신을 했다가 다시 제거하느라 큰 걱정 하는 사례가 있냐"고 질의했다. 김 교수는 "2013년 대한피부과 학회에서 군인 대상으로 문신에 대한 조사 보고 한 예를 보면 20대 초중반의 군인 중 60~70% 후회한다고 나와 있다”며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20대인데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0~40대 되면 어떨까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신사법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걸 꼭 법안을 만들어야 해요, 아니면 무슨 공중위생관리법 이런 데서 한 항목으로 정해서 부작용 최소화 하면서 이런 규정되면 둔다고 생각하진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회장은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저도 집행유예로 2번 정도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직업 유지를 위해선 계속 범법자 되어야 하니,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저희 타투이스트들이 처벌 받지 않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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