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4·29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접수를 실시한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동안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고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거소투표 신고자는 자택이나 병원, 요양소,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거소투표 신고서는 시군구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행정자치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과 허위 거소투표신고,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거소투표신고서 전수를 조사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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