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게 학비도 지원하는 등 긴급 생계비가 지원 된다. 정부는 오늘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세월호 희생자 가구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 5600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또 세월호 피해자인 근로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휴직을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휴직기간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다.이어 세월호 피해자 가족 중 초.중.고교생에게는 최장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하는 등 학비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올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단원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유급 휴직을 허용한다.또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비를 지급할 방침이다.정부는 단원고 교육정상화 등 다른 대책들도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2차 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을 마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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