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청문회도 한 번 열지 못하고 7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9일 시작해 100여일 동안 정부 기관보고를 받은 것은 물론 억대의 비용을 들여 중동, 캐나다, 멕시코 등의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장, 한국가스공사의 혼리버 광구,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장까지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부정의 의혹만 부풀렸을 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청문회였는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런 국정조사를 왜 시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핵심 증인 5인방의 출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이를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식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야당은 이를 놓고 여당의원들이 전 정권의 '호위병' '방탄막'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야당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자진출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을 국정조사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치밀한 전략과 논리를 구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의혹만 커졌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특위 활동기한을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짧은 기간 안에 해외 자원개발 비리나 의혹을 다 파헤칠 수는 없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특위는 특위 나름의 소임이 있다. 과거 비리와 부정을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개발과정의 투명성,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 향후 자원개발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의미있는 일이다. 결국 해외자원외교 특위는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빈손으로 활동을 마치게 됐다. 국회 스스로 국조특위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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