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야영장 83%는 '등록 불가능한 곳'

한강야영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는 519개의 미등록 야영장(캠핑장)이 있으며 이중 93개소만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야영장은 자동차야영장 14개와 등록 일반야영장 4개를 포함해 총 537개소다. 이중 미등록야영장은 519개소이고, 17%인 93개소만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나머지 83%인 426개 야영장은 농지와 산지를 불법 전용했거나 산간 및 오지에 야영장을 만들면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은 곳들이다. 도는 이들 426개소 야영장에 대해서는 농지ㆍ산지 등 불법전용과 하천ㆍ제방 등 무단사용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야영장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관광진흥법에 야영장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에서 자체 야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캠핑장 운영자에 대한 관리방법, 소방전기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29일부터 야영장 등록을 받고 있다. 또 문체부도 야영장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2월3일 이후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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