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 상장폐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태창파로스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8월 2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지만 태창파로스의 개선기간 종료 및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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