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봐주기 식 학원 지도·감독 반성해야…실효적인 행정처분 촉구성적 광고 교육의 공공성과 不부합…지도·점검 및 가이드라인 마련해야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봐주기 식 지도 점검’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2014년도 지역내 학원 행정처분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단 한 건만 행정처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 한 해 동안 과대·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을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했었다.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과대·허위광고는 학원영업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각종 표현물로 제작,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이나 인원, 교내 성차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다. 과대·허위행위 1차 적발 시 35점, 2차 적발 시 등록말소를 행정처분 할 수 있다.광주시민모임은 “A학원은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해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시교육청은 E학원과 M학원이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을 위반,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광주시민모임은 “학원 임의로 특정학교 합격 사실이나 각종 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법에 따라 지역 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문승용 기자 msynew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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