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 '식(食)파라치'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했고, 신고 된 껌은 전날 판매가 매진 돼 신고자가 구매한 당일 새 제품으로 진열했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팔렸을 수 없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사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ㆍ판매를 이유로 광주시에 다수의 신고를 했고, 신고 동영상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확인하고도 영업주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촬영한 것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진열돼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등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한 파렴치한 식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유통업자들이 경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전문 신고꾼들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문 신고꾼들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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