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재산공개 대상인 법원 고위공직자들 중 절반가량이 부모·자식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54명 가운데 72명이 직계 존비속 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다른 부처들에 비해 유독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개대상 법관들 중 고지를 거부한 이들의 비율은 46%로, 올해 전체 고위공직자 고지거부 비율 26.9%보다 19.1%포인트 높았다. 현행 규정상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직계 존비속 가족의 재산 등록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공직자의 가족이라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있다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문제는 점점 공직자 비리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공직자 재산공개거부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가 직계 비속에 명의신탁을 하거나 변칙 증여를 한 뒤 고지를 거부하면 밝혀내기 어렵다. '명동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판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법을 엄정하게 지켜야 할 법관들이 예외 조항을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식이 고위공직자란 이유만으로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등록 거부 심사도 강화돼 쉽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