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레진코믹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온라인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의 콘텐츠 일부가 음란성이 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24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레진코믹스가 제공하는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근거로 접속 차단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다음 날 25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이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자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넷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26일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건을 재상정해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체든 해당 메뉴만을 차단하든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놓친 면이 있다”면서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과잉 금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부분(해당 메뉴) 차단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기존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고 방심위에 설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한편 문제가 된 웹툰들은 일본에서 제작한 것으로, 일본어 대사를 한국어로만 번역했을 뿐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웹툰 일부를 ‘샘플’로 공개해 청소년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마땅히 취해야 할 청소년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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