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을 지나면서 이 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이날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가격이 오르고 이동통신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작년 4분기 통신 3사 마케팅 비용은 3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수수료가 적은 기변은 늘고 수수료가 큰 번호이동이 감소했다"며 "이는 마케팅 비용중 지원금이 줄지 않았으며 공시된 지원금이 많은 소비장게 골고루 지급된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이동통신 시장이 냉각됐다는 주장에 대해 양 기관은 "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은 감소했으나 기기 변경은 오히려 늘어났으며 단말기 판매량도 작년 11월부터는 법 시행 수준을 상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일 평균 개통 건수는 5만8876건으로 법 시행이전인 2014년1월~9월까지 평균 개통건수 5만8363건을 초과했다. 양 기관은 또한 "과거 번호이동이 고가 요금제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신규 가입·기기변경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의무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등 이용자 차별도 크게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유통점에서 페이백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그 규모나 빈도는 법 시행이전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미래부와 방통위는 또한 "법 시행전 유통점에서 불법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었으나 단통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한 고가 요금제 가입이 줄었다"고 강조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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