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성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본래 처벌보다 낮아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5일 '선거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타당한 사유 없이 감경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행자부와 교육부는 각각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징계시 감경제외 대상을 정해왔다. 이같은 제외 대상에는 금품수수, 성폭력 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관련 비위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담겨 있지 않다.이 때문에 지역 선관위가 '경고' 조치한 47건(지방공무원 42건, 지방교육공무원 5건) 가운데 27건의 경우 타당한 사유 없이 징계가 감경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성실 또는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이 기운데는 특정 정치인을 많이 도와달라며 명절 선물을 하거나, 환경미화원을 해외 견학을 시켜 현 군수의 선거를 지원한 공무원들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성실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낮아진 공무원 가운데는 선거개입 의도가 명백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행자부와 교육부에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감경제외 대상에 적극적인 선거개입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감사원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는 등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보다 엄정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