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법소원'…'김영란법 위헌요소 제거' (2보)

취지는 '공감' 졸속입법은 '유감' 성명 발표…'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4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특히 인허가 등에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김영란법의 통과로 이어진 만큼,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이 투명한 공직 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를 유지한 채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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