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다음 달부터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받는 일이 유상으로 바뀐다. 그간 전문검토기관에서 무상으로 진행했으나 검증이 부실해진 데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키로 했다고 4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축건축물은 용도나 면적에 따라 계획서 검토에 건축비의 0.001~0.025%까지 비용이 들게 됐다. 주거부분은 적게는 21만1000원에서 최대 211만4000원, 비주거부분은 31만7000원에서 253만7000원이 든다. 검토난이도에 따라 난이도 등에 따라 50% 감면 가능하다.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500㎡ 이상 신축건물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각 지자체장이 주요 항목과 항목별 점수를 따져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창호ㆍ지붕 등 건축물 부위별로 단열기준을 맞춰야하고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기기를 쓰거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늘리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2003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해당 계획서를 검토해 왔다. 이번에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새로운 검토전문기관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행정업무 기간을 줄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했으며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식 처리방식으로 가능케 했다. 검토기간도 열흘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 부과와 개선된 시스템은 우선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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