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中기업 범위 개편 후속조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부터 소기업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올해부터 중기업 범위 판단 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중소기업청은 3일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를 기존 상시 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기업 범위개편에 따른 후속책이다. 현재 중기업의 범위는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1500억원 이하다.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12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억원 이하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120억원 이하인 업종에는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등 12개 제조업과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80억원에는 펄프와 종이 등 12개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ㆍ임업ㆍ어업, 금융ㆍ보험업이 각각 포함된다.50억원에는 출판ㆍ영상ㆍ정보서비스와 도ㆍ소매업, 30억원에는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ㆍ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임대업, 10억원에는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ㆍ음식점업이 들어간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26만900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6개 증가하는 것으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78.2%)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중기청은 기준 개편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중기청 관계자는 "근로자 수 등 생산요소의 투입규모로 소기업을 판단하는 현행방식은 기업의 성장 여부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기업에 남기 위해 성장을 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그 범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현행 기준은 소기업을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어 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해도 정부의 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기업이 존재했다. 소기업일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 공장설립ㆍ창업 지원, 공제ㆍ신용보증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실제로 매출이 전년보다 86.9% 성장한 모 업체는 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종업원을 51명에서 49명으로 오히려 줄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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