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구멍 숭숭'… '문제점 많아 논란 계속될것'

김영란 법 '구멍 숭숭' 문제점 많아… 논란 계속될 것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 회의장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적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과 사안에 따라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금품을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나중에 적발돼 처벌받을 확률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영란법 합의안에는 신고하면 공직자 본인의 처벌을 면해주며 추후 적발되면 공직자와 건넨 사람은 금품가액에 따라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과태료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예를 들어 공직자와 금품을 건넨 사람이 모두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면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진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제정 TF팀장은 3일 "금품을 주고받은 주체가 비밀을 지킨다면 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안의 모호한 규정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합의안에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 15가지와 가능한 청탁 7가지를 각각 열거했는데, 여기에 명시된 '사회상규에 따른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무위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안 8조3항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와 의례'에 한해 금품수수 금지조항에서 제외했는데, 골프·술접대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청탁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는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금품수수 등을 받았을 경우 신고해야 할 사람을 민법상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제한한 것도 여전히 논란이다. 부모 자식 간에 신고하는 반인륜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법의 유효성은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합의한 '졸렬입법'"이라고 비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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