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홍유라 수습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것은 공직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 때문이다. 과잉입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얘기다.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여야 타결 직후 쏟아낸 발언에서도 과거와 다른 공직사회를 기대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조 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 취지를 살려야한다는 당위성, 이 법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점이 합의를 이끈 요인이었다"면서 "공무원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안 수석부대표도 "공직사회에 새로운 전통을 정립시키자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감내한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김영란법을 계기로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는 최대 쟁점이었던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처리 부분에서도 드러났다.야당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매기자는 '정무위 원안'을 고수했다.반면 여당은 직무와 관련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받은 금품에 한해서만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자고 요구했다.조 수석부대표는 "금품수수 규모와 관계 없이 형(刑)을 규정하되 금액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게 맞다는 게 의원총회에서 제기됐지만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 취지를 희석시키지 않으려면 이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까지 큰 문제의식 없이 관행으로 생각했던 많은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새로운 생활윤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풍토가 생길 것"이라고 향후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다만 앞으로 1년 6개월 후인 내년 9월 법이 시행된 이후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나머지 기간 동안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조 수석부대표는 "공직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스스로 청렴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사기관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홍유라 수습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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