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의 B777-20ER항공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진에어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b(Category-IIIb) 등급'을 인가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저시정 상황 하에서도 항공기의 계기를 이용해 접근 및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운용 절차에 대한 자격은 CAT-I부터 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CAT-I, CAT-II, CAT-IIIa, CAT-IIIb, CAT-IIIc / 이상 총 5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승무원의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특히 이 등급 체계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공항에도 적용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도 정해진다. 진에어가 이번에 해당 요건을 갖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해 인가 받은 CAT-IIIb 등급은 최소 가시 거리가 불과 50m 이상이어도 착륙이 가능한 등급이다. CAT-IIIb 등급을 받은 것은 국내 LCC 중 진에어가 최초다.이 등급은 B777-200ER 기종이 인가받을 수 있는 최대 등급이다. 진에어는 이번 인가로 보다 혹독한 저시정 환경에서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해져 관련 운항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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