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측면에서 논란.. 제주시에 몰리거나 신라가 독점하거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만료된 롯데면세점의 제주도 시내면세점 사업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 '원래 주인'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 그리고 부영건설이 뛰어들었다. 결과는 이르면 27일 오후 발표된다. 제주도 시내에는 롯데와 신라 두 곳이 면세점 영업을 해왔다.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이유는 다음달 21일자로 서귀포에 있는 롯데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말 이후 제주도 시내 새 면세점의 특허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계획서는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부영건설 총 3곳이 냈다. 롯데는 현재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신라는 롯데가 있던 서귀포 지역에 면세점을 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신라는 현재 제주시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부영의 경우 숙박시설등과의 시너지를 앞세워 서귀포 면세점에 도전했다. 발표 결과에 따른 제주 시내면세점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제주시 한곳에 롯데와 신라 두개의 면세점이 생기거나, 신라가 현재 운영하는 제주시와 신규 서귀포 두 곳에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부영의 서귀포 면세점과 신라의 제주시 면세점이 양립하는 경우다. 가장 높은 가능성은 제주시 한곳에 롯데와 신라, 두개의 면세점이 운영되는 쪽에 있다. 전례상 기존 사업자가 특허권을 이어받는 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거대한 자본력과 운영능력이 필수적인 면세점, 그것도 관광객 폭증으로 '노른자위'가 된 제주지역의 면세 사업자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도 있다. 롯데는 국내 면세업계 1위다. '제주도 면세 쇼핑'은 국내외 관광객의 주요 유입요인이기 때문에 검증된 사업자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문제는 제주시로 두 사업자가 몰리면 지역 균형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롯데는 이 같은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시의 환심을 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기전문 면세점 매장을 설립하고 제주도 현지법인을 세워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도 제주도 지역을 직접 뛰었다. 신라가 두개뿐인 제주도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독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면세점에서 롯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을 낙찰 받았기 때문에, 제주지역 면세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추측에서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부영이 사업권을 따낼 수도 있다. 다만 면세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부영건설이 롯데를 대체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시장규모나 수요를 봤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 계열이 진입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다. 게다가 오는 6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규 사업권 입찰이 시작돼 또 다른 기회가 열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롯데와 신라의 대결이 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균형'의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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