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불법도급' 시비 코레일 최종 승소

대법원 "합법도급"…전 KTX 직원 149명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소송[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 승무원 149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회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26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X 승무위탁 사업은 '합법도급'이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판결 요지에서 "승객서비스 중 여승무원 업무를 분리해 도급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성질상 불가능하지 않고, 홍익회(철도유통)의 KTX 승무서비스 사업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으며, 여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지난 2004년 홍익회와 2005년 철도유통에 고용된 당시 KTX 승무원들은 2005년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였다. 철도유통은 2006년 파업 등에 따른 승무사업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승무위탁사업을 포기했고 새로운 위탁사(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직하지 않는 직원들을 정리해고 했다.이후 정리해고된 직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1차 소송 2심에서는 직원들이 이겼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2005년 이후 10년간 논란이 됐던 전 KTX 승무원들의 도급계약이 합법도급으로 최종 결론지어져 위ㆍ수탁사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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