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다시 한 번 화제가 된 간통죄는 오랜 시간 사회적 논쟁거리였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단골로 간통죄 스캔들에 휘말려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연예인들의 간통 사건은 위헌심판제청 등 통해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한 사법적·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기도 했었다. 옥소리·박철 부부의 간통 스캔들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2007년 10월9일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어 박철이 같은 달 22일 옥소리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옥소리가 이탈리아 요리사와 성악가 등과 외도를 했다는 것이 간통죄 고소의 이유였다. 이 사건은 이후 옥소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서 간통죄를 둘러싼 사법적·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됐다. 당시 헌재가 5대 4로 합헌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옥소리의 위헌심판 청구로 인해 결혼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거론하며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옥소리는 결국 그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위헌 결정으로 옥소리는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유명연예인의 간통죄 스캔들로는 영화배우 최무룡·김지미 사건이 꼽힌다. 1962년 10월 최무룡의 아내 강효실씨가 "개복 수술로 아이(영화배우 최민수)를 낳은 지 열흘 만에 두 사람의 간통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하면서 희대의 스캔들이 시작됐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스타였던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다. 이후 강씨는 두 사람을 간통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간통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함께 구속됐다. 이후 김지미가 집을 팔아 위자료와 채무변제 등을 위해 강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면서 일주일 후 석방됐다. 배우 황수정도 간통죄로 고소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황수정은 1999년 MBC TV 드라마 '허준'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에서의 단아한 모습 때문이었다. '단아'의 대명사였던 황수정은 그러나 2001년 11월 마악 복용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유부남 강모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수정은 강씨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지만 합의금을 주고 소 취하를 이끌어내 간통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가수 유연실의 불륜 및 간통죄 고소 사건도 유명하다. 유연실은 1978년 KBS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19세 어린 나이로 데뷔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유연실은 이후 1983년 1집 '별바라기'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유연실의 대표적인 허스키 보이스와 성숙한 감정표현으로 20대가 된 유연실은 드라마 연극 영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유연실은 1989년 당시 MBC '시사토론'의 진행자 박경재 변호사와 성추문 스캔들로 위기를 맞았다. 유연실은 박 변호사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약속받은 결별 위자료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당시 유연실과 박경재는 서로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 불륜 관계를 맺었으며 이 현장이 유연실 남편에게 발각돼 경찰서로 연행되기까지 했다. 유연실은 남편의 고소 취하로 풀려난 뒤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박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억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유연실은 성추문 스캔들로 MBC방송 출연금지 명단에 올랐다. 방송 출연금지를 당한 뒤 유연실은 우리나라 최초 연예인 누드집인 '이브의 초상'을 발간해 다시 연예계에 입성하기를 꿈꿨지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연실의 누드집을 음란물로 규정하며 발간등록이 취소됐다.최근엔 방송인 탁재훈씨의 아내가 탁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서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고, MBC 아나운서 김주하씨도 전 남편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결혼한 후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