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대통령 된 건 '간통죄' 덕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간통죄의 '인연'도 새삼 화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35세의 나이에 현대건설 사장에 오르면서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간통죄가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비약을 해보면 이 전 대통령이 굴지의 기업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해 정계에 진출, 국가수반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바탕에는 간통죄가 있었던 셈이다.사연은 이렇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1975년,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모씨의 40대 부인이 20대의 가수와 바람이 나 간통죄로 잡혀 들어갔다. 당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사장의 부인인 김모씨는 1974년 신촌 등의 맥주집에서 노래를 부르던 이 가수를 알게 됐고 이후 인천, 응암동, 청계천 등의 호텔에서 관계를 가졌다. 이 간통이 들통 난 것은 1975년 1월 26일. 사장이 응암동 여관에 같이 있던 이들을 경찰과 함께 덮친 것이다. 이 가수는 경찰 진술에서 만날 때마다 50여만원을 용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편인 사장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10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대 남자 가수와 40대 사장 부인의 간통은 두고두고 얘기 거리가 됐다.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사장에게는 동정 여론이 조성됐겠지만,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는 눈초리에서 자유롭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76년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배경 중 하나가 이 간통죄 사건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사장직에 오른 이가 바로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의 신임을 받으며 입사 5년 만에 임원이 되는 등 고속 승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군 출신의 전 사장이 취임할 때 50세였고 물러난 뒤에도 다른 건설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을 계속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 전 대통령이 35세의 나이에 사장에 취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앞서 밝힌 '돌발사건'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전 대통령은 이후 1977년부터 1992년까지 현대건설, 인천제철 등 현대그룹 계열사의 사장, 회장을 역임했고 이를 발판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결국 당시 사장의 부인이 간통죄로 걸리는 바람에 이 전 대통령이 이른 나이에 최고경영자(CEO)로서의 경력을 시작했고, 이는 결국 정치인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된 것이다. 한편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1항에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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