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내국인이면서 외국인으로 가장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주식 투자가 차단된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도 계열사와 공동으로 상담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국인이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면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해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으로 복합점포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분리 규제도 완화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상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도 계열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계열사에 대해서만 사무공간의 공동 이용이 허용됐다.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유도 장치도 마련됐다.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다른 증권사와 M&A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 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단, M&A로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자기 자본의 20% 이상인 경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해당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 출시할 수 있다. 3년 뒤부터는 신규 출시가 제한되지만,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3년 이후에도 허용될 예정이다.콜거래 중개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개정안은 콜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줄여 제2금융권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에 실버뱅킹 업무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도 마련됐다. 또 증권사 신용거래 계좌 개설 시 1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한 계좌개설보증금제도가 폐지됐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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