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매매가 추월…대한민국 '전세 하극상' 사건

매매가 1억6900만원 화성 한신아파트 60㎡, 전세는 1억7000만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극심한 전세난 속에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했다. 지난해부터 전세가율이 매매가격에 근접한 동탄신도시와 수원 영통, 울산 등에서는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거래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따르면 경기 화성 병점동 '한신아파트' 전용 60㎡는 전셋값보다 매매가가 낮았다. 작년 10월 거래된 전셋값이 최고 1억7000만원이었는데 작년 12월 거래된 매매가격은 1억6900만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근 '느치마을주공4단지' 전용 85㎡ 역시 지난해 12월 거래된 전셋값이 2억3000만원을 기록, 같은 달 매매거래 2억2700만원보다 300만원 높았다.수원 영통동 '청명마을 주공아파트' 60㎡는 작년 12월 초 2억1000만원에 매매된 데 이어 같은 달 하순 같은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영통동 '황골마을 주공아파트2단지' 역시 60㎡형이 2억원에 매매와 전세거래가 각각 이뤄졌다.울산광역시에서는 전셋값의 매매가 초과 사례가 더 많다. 북구 천곡동의 '대동한마음타운' 60㎡는 지난해 10월 9450만원에 매매됐으나 한 달 후 같은 평형대 전세가 9500만원에 거래됐다. 북구 화봉동 '동아청구' 85㎡ 또한 작년 10월 1억61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지만 같은 달 1억7000만원짜리 전세물건도 거래됐다.울산 중구 복산동의 '해동성지 아파트' 60㎡도 작년 11월 1억원에 매매된 데 이어 같은 달 1억1000만원에 전세도 이뤄졌다.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면서 일명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경우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김은선 부동산114 과장은 "층과 향에 따라 매매나 전세가격의 편차가 크지만 평균시세를 비교해볼 때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사례는 의미가 커 보인다"며 "매매가에 육박하는 고가 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만큼 계약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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