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성의 노출된 허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공무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옆자리 여성의 허리가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대법원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상의가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에 허리 살이 조금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촬영되지는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촬영된 사진을 확대하여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스마트폰의 기능에서 비롯된 부수된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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