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퇴임, 우여곡절 6년 임기 끝내…참여연대 '대법관으로 기록돼선 안 될 인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대법관 신분으로 징계대상에 오르고, 판사 수 백 명이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던 그였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을 이렇게 평가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법관들의 퇴진 요구가 나올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공식 임기를 모두 마무리하고 물러나게 됐다. 사법부 최고 권위를 자처하는 대법관 자리까지 올랐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재판과 관련해 ‘외압’ 논란을 일으킨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
신영철 대법관
신 대법관은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하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2009년 3월16일 "특정 사건의 보석재판에 관해 언급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재판진행을 독촉한 것은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신 대법관은 처음부터 대법원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고, 앞으로도 대법관으로 기록돼서도 안 될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우리는 당신을 대법관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촛불재판 피고인들도 1인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사회 판단의 기준을 결정하는 대법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신 대법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신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사 시절 사건 축소·은폐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신 대법관이 17일 물러나지만 후임 대법관은 임명되지 않는 ‘대법관 공백상태’가 현실화 됐다. 박상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관 공백상태가 장기화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최선을 다해서 청문회 준비에 나서겠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박 후보자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여론의 기류 때문에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떠나는 신 대법관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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