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민주거안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월차임전환율 인하 문제 등 쟁점현안 국회 보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는 13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재판상 화해’ 허용 문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쟁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월차임전환율 인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할 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해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 분쟁기구인 조정위원회 판단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하면 재판받을 권리라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경태, 정성호 의원 등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또 법무부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월차임전환율’ 인하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위해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기호, 박홍근 의원 등의 개정안은 월차임전환율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 청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윤후덕, 서기호 의원 등이 내놓은 개정안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1~2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강화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 “주택정책부서인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충실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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