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 전 비서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측이 재판에서 박지만 EG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의 심리로 6일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조 전 비서관 측은 또 "문건 17건 중 1번부터 11번까지는 유출을 지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건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27일까지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3일부터 재판을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비공개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수차례에 걸쳐 박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박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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