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영진코퍼레이션은 현 대표이사 최모씨 및 전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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