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총알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군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전모 대령과 박모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방탄복 제조업체인 S사가 방탄복 2000여벌을 특전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탄복은 북한 AK-74 소총 탄환에 뚫리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2013년 특전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이 문제를 지적받고도 부실 방탄복을 회수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이들의 구속여부는 고등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합수단은 전 대령 등을 구속하는 대로 시험평가서를 조작하는 대가로 S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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